시험공부 하기 싫은 관계로 새벽 2시에 포스팅!

12년 초에 외국에서 사고 싶은 술이 몇 개 있어서 찾다가 결국은 관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~

인터넷에 찾아보니 여러 내용이 있던데, 전화로 직접 물어보고 확인한 것인 만큼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


1. 주종은 관계 없음

2. 1L+15만원 이하(운임 포함)이면 무자격/무관세로 구매 가능

즉 15만원 이하 1병 사려고 하면 그냥 주문 넣으면 된다는 것!


단,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는데

1. 15만원 기준은 운임 포함

2. 관세는 안 붙지만 주세와 교육세는 붙음

3. 한 병씩 나눠서 여러번에 걸쳐 구입하는건 가능하지만 하루에 세관으로 몰려 들어올 경우 합산됨


한 병씩 나눠서 구입하면 사실 운임도 무시할 수 없죠...

여러 병을 한 번에 구매하려면 주류면허가 필요하다고 하는데, 아마 주류면허는 다른 직업이 있으면 못 구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


그리고 관세가 없다고 해도 주세와 교육세, 부가가치세는 붙는다는 것!

(교육세라고 해서 수입 관련 교육인 줄 알았더니 지방자치단체 교육비로 들어가는 세금;;)


국세청의 주요 품목 세율표를 참조시 (07.01.01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안 변한 듯?)


포도주 : 관세 15%, 주세 30%, 교육세 10%, 부가세 10% = 68.25%

꼬냑 : 관세 15%, 주세 72%, 교육세 30%, 부가세 10% = 144.90% (술보다 더 비싼 가격!)

브랜디 : 관세 20%, 주세 72%, 교육세 30%, 부가세 10% = 155.55%

위스키 : 관세 20%, 주세 72%, 교육세 30%, 부가세 10% = 155.55%

맥주 : 관세 30%, 주세 72%, 교육세 30%, 부가세 10% = 176.84% (맥주가 제일 비싸...)

고량주 : 관세 30%, 주세 72%, 교육세 30%, 부가세 10% = 176.84%


세금 계산하는 방법은 술 가격을 100이라 했을 때 (와인 기준)

관세 : 100*15% = 15

주세액 : (100+15)*30% = 34.5

교육세 : 34.5*10% = 3.45

부가가치세 : (100+15+34.5+3.45)*10% = 15.295

따라서 전체 가격은 100+15+34.5+3.45+15.295 = 168.245


$30 이하 주류는 부가세도 면제해준다는 말이 있기는 한데 이건 확실히 모르겠네요


아무튼! 해외 주류 구매는 포기 ㅜ 외국에서 싸게 파는 술이라도 운임에다 세금 이것저것 붙으면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가더라고요


참고로 그때 사려던 술은 이것!

http://www.thewhiskyexchange.com/P-15105.aspx

자그마치 95도나 하는 rectified spirit 계열의 spirytus rektyfikowany

사실 그냥 먹는 술은 아니고 담금주 용으로 쓴다고 듣긴 했지만 그래도 궁금하긴 궁금...

나중에 해외 나갈 일 있으면 사올 것 1순위중 하나!


현실도피도 했으니 다시 시험공부나 하러 ㅜ

Posted by Ascii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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